경호처 계속 막고 있는데 내란옹호죄 &공무집행방해죄 바로 적용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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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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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것도 정도가 있지 내란우두머리를 지키는게.. 자기들 밥줄이라도 아닌걸 알텐데요.
진짜 기자들 데리고 앞서가서 사진찍으면서 압박해야됩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콘헤드님의 댓글
의지의 문제죠.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기도 하구요.
일반 국민들이 영장집행을 막고 버티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제압, 체포당했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영장집행을 막고 버티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제압, 체포당했을 겁니다.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하는게 처음이다보니 법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법 해석을 맞춰야 하는 거라, 깔끔하게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지요.
탄핵을 빨리 시켜야 더 탄력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건 법 해석을 맞춰야 하는 거라, 깔끔하게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지요.
탄핵을 빨리 시켜야 더 탄력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올제님의 댓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 계엄 관련 자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 강제로 압수수색을 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을 사용하여 방해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 강제로 압수수색을 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을 사용하여 방해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봅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①항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오늘의 경우 대통령실)의 경우 그 책임자(= 오늘의 경우 대통령 경호실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①항에서 승낙을 거부하려면 ②항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즉, 압수 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여야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①항만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②항은 소극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오늘의 협의 불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오히려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란 수괴 범법자에 대한 수사 차질을 유발시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②항을 적극 관철하여 보다 강하게 압수 수색 승낙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①항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오늘의 경우 대통령실)의 경우 그 책임자(= 오늘의 경우 대통령 경호실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①항에서 승낙을 거부하려면 ②항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즉, 압수 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여야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①항만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②항은 소극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오늘의 협의 불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오히려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란 수괴 범법자에 대한 수사 차질을 유발시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②항을 적극 관철하여 보다 강하게 압수 수색 승낙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겨울새벽님의 댓글
경찰의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하면서 거기에 단서 조건으로
임의제출로 요청하고, 부족하면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호처가 막는 근거라서 경호처가 불법으로 내란수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로 요청하고, 부족하면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호처가 막는 근거라서 경호처가 불법으로 내란수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오96님의 댓글
어찌됐던 지금 합법적인 대통령은 윤석열이거든요.
경호처는 법적으로 대통령이니 경호할수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