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내란선동죄 죄중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2 10:20
본문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때문에 전근대 봉건국가부터 근현대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란을 중형으로 다스려왔다.
대한민국형법에서도 총론이 끝난 뒤 각론의 맨 앞, 첫 번째 죄목으로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내란죄(형법 87조~91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지거나[3]그게 아니라도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4],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3년 이상의 징역[5]에 처해진다.
내란선동/선전의 죄가 추가되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