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욕설섞은 행정심판 1만건…권익위, 악성청구인 형사고소
티엔

Lv.1 티엔 (248.♡.145.222)

2024년 4월 14일 AM 12:25 · 수정됨(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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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천200만원에 달했고, A씨의 청구 사건으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중앙행심위는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69860?sid=100

 

악성민원인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정당한 민원인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댓글 (6)

  • 가사라

    가사라 Lv.1

    24.04.14 · 112.♡.211.243

    이런게 형사고소가 되는군요.
    제 생각에는 동일인이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의 기간내 총개수를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제도같은데 말이죠.
  • 티엔

    티엔 Lv.1 → 가사라 작성자

    24.04.14 · 248.♡.145.222

    다른 기사를 보니 업무방해 혐의라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민원의 갯수를 제한하든, 건당 1,000원씩이라도 돈을 받든, 어떤 식으로든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4.14 · 124.♡.159.183

    공무집행방해 뭐 그런거 아닐까 싶네요.
    금전적 손해도 상당하다던데 민사도 확 걸어버리지...
  • 쟘스

    쟘스 Lv.1

    24.04.14 · 175.♡.90.247

    뭘 얼마나 해야 우편료만 7200만원이 나올 수 있나요 ㄷㄷㄷ
  • 티엔

    티엔 Lv.1 → 쟘스 작성자

    24.04.14 · 118.♡.14.102

    어쨌든 접수가 된거니 결과 통보는 해줘야 하고, 행정기관이면 등기로 보낼테니 그런 것 같네요.
  • 로스로빈슨 Lv.1

    24.04.14 · 124.♡.249.204

    온라인으로 하면 저런 거 확실하게 막을 수 있겠는데, 오프라인 청구가 가능하니까 저런 폐해가 있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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