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도 재심의 요청할수 있습니다

Lv.1 고미 (39.♡.18.32)

2024년 12월 12일 PM 01:32 · 수정됨(14:20)

조회 2,419 공감 0

대법 판결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심각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단 받아볼수 있지요


이번 판결의 대법관이 심리사건과 연속성있는 배우자의 재판을 했던 부분이

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같이 내란에 조차 침묵하는 법원이라면

청구해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거죠


길은 멀고 힘듭니다

댓글 (5)

  • 팡파파팡 Lv.1

    24.12.12 · 211.♡.68.216

    사면이든 재심이든 언젠가는 돌아오실 것이고

    명예도 회복 될거라 믿습니다
  • 고미 Lv.1 → 팡파파팡 작성자

    24.12.12 · 39.♡.18.32

    사면은 명예회복은 아니라 ... 조속히 사법이 정상작동하길 바랍니다
  • 팡파파팡 Lv.1 → 고미

    24.12.12 · 211.♡.68.216

    애초에 제가 저 판결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데 사면이면 어떻고 재심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상한 자들이죠
  • ironforest

    ironforest Lv.1

    24.12.12 · 125.♡.215.12

    사법부... 그 몇명..
    정말 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 ARobin

    ARobin Lv.1

    24.12.12 · 211.♡.227.87

    대선과정 불법을 파헤쳐 당선무효 및 이후 정책 및 판결도 다시 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정말 기분 더러운 날입니다.
    최강욱도 대법 유죄 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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