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정권 잡으면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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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심원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그 배심원들은 판사의 유.무죄 판결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법 시스템은 법정 안에서 판사 한 명이 왕이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그것 부터 약화시켜야 합니다.
배심원제를 더 강화시켜 미국처럼 유.무죄의 성립을 배심원에 의해 강제 받게 해야합니다.
최소한 법정에서 판사 1명이 절대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법원에서는 공공연하게 나오는 말이 있죠.
‘전관예우’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과 동의어 입니다.
전관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죄요, 전관 못 하는 사람은 유죄.
이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우리 사법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말입니다.
더 속된말로 하면 지들끼리 짬짜미 해서 판결 한다는 말이죠. 이것도 막아야 합니다.
판.검사들 퇴직 후 바로 변호사로 나가는 걸 원천 봉쇄는 (헌법에 의해) 제약될지라도 ..최소한 자동으로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은 막아야죠.
이런 건 개헌이 아닌 입법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결론은 어떤 방법을 쓰든
판사 하나에 좌지우지 되는 절대반지를 빼앗고, 지들끼리 짬짜미 할 수 있는 루트를 최대한 봉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사태는 2019년 조국 법무장관 당시 검찰에 의해 발생한 사법쿠데타의 연장선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개의 쿠데타가 발생했네요.
검.판에 의한 사법 쿠데타.
군에 의한 내란.
Java님의 댓글
윤씨와 두 한씨와 내란의 당의 공산당식 쿠데타 빼먹으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