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탄핵안 표결에 대해 기명투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
알로록달로록 (223.♡.204.158)
2024년 12월 12일 PM 01:59
조회 786 공감 0
어떤 마음으로 기명투표를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가고,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
국회법상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빌미를 주지 않게 원칙대로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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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스엔
24.12.12 · 210.♡.46.70
- 팡
팡파파팡
24.12.12 · 211.♡.68.216
7 공화국에서는 바꿔서
기명 투표로 바꾸고 표결 불참은 최소 구속 5년에 피선거권 박탈하고
+ 국민소환제에 의해 소환되면 즉각 사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하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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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져 있을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