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탄핵안 표결에 대해 기명투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로록달로록

Lv.1 알로록달로록 (223.♡.204.158)

2024년 12월 12일 PM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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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마음으로 기명투표를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가고,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


국회법상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빌미를 주지 않게 원칙대로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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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박스엔

    박스엔 Lv.1

    24.12.12 · 210.♡.46.70

    기명으로 하면 국짐에서 배신표 나오기가 더 어렵죠.
    법도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져 있을거고요.
  • 팡파파팡 Lv.1

    24.12.12 · 211.♡.68.216

    7 공화국에서는 바꿔서

    기명 투표로 바꾸고 표결 불참은 최소 구속 5년에 피선거권 박탈하고

    + 국민소환제에 의해 소환되면 즉각 사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하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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