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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직선제로 바꾸는 것도 개헌 해야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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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gante 61.♡.70.203
작성일 2024.12.12 14:11
774 조회
1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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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개헌을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중 같습니다

댓글 3 / 1 페이지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1.♡.228.29)
작성일 14:14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Nun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unki (223.♡.87.196)
작성일 14:18
전부 직접선거로 다 뽑게 해야지요.

neojul님의 댓글

작성자 neojul (218.♡.96.232)
작성일 14:21
3권 분립인데,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선택하는건 좀 이상하긴 해요. 대법원장도 국민이 뽑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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