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SPC 허영인 '주식 저가양도 의혹' 대법 무죄 확정…경영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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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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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천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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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은 엄중하면서 대기업회장들은 관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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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w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