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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압색영장에 판사가 친 심각한 장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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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118.♡.13.206
작성일 2024.1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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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아예 임의제출로 압색한정이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건 위법한 영장이고요.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등'을 추가해서 수사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법관이 이 '등'을 넓게 해석해서 영장을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를 하면서

영장 판사가 <검사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뛰어들 수 있거든요.


즉, 사법부과 검찰이 짜고치고 윤석열 인신구속을 방해하고 내란을 진행 중인 겁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서 증거인정이 되지않고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도 국수본에서는 윤석열 인신구속을 아직까지 밍기적 거립니까?

검찰에서 인신구속과 내란죄 수사까지 '등'으로 다 할 작정인데요?


자료압색이며 영장이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고요. 영장 자체로 위법을 하는데요. 바로 어제. 국수본 첫 압색부터요.


기자들 끌고 가서, 윤석열 인신구속을 방해하는 경호원을을 현장 체포하며 밀고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을 끌고 나와야 합니다. 

국민들도 현장에 갈 수 있게 적극 언플하십시오. 국민 개개인이 현장에서 함께 집회와 생중계로 힘을 실어줄겁니다. 

............................


▷류삼영 : 또 한 가지는 압수수색 영장에 특별한 단서가 잘 안 붙는데 예외적인 단서가 달렸다고 지금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서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대통령실 관리자는 윤석열이지만 접촉한 참모는 정무비서관이었다 하는데 영장에 그런 경우를 적어놓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김경호 :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장 발부한 판사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에는 106조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가 있고 108조가 바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별을 해 놨습니다. 판사는 106조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만 주면 되는 거고, 임의제출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손으로 주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은 들어가서 수사관 손으로 가져오는 구별되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경호 : 그런데 판사가 이 두 제도를 구별하지 못 하고 국민의 명령을 자기 임의로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주면서 저쪽에서 주면 받아와라. 핸드폰 안 주면 못 받는다, 이 판사 문제 있는 판사입니다.

▶김어준 :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닌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네요.

▷류삼영 : 맞습니다.

◉김경호 : 국민의 명령을 넘어선 겁니다.



◍이지은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한 거를 못 했던 거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김어준 : 없잖아요, 그런데.


◍이지은 : 그런데 어저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를 하면서

영장 판사가 <검사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뛰어들 수 있거든요.

◉김경호 : 그거 위법입니다.


◍이지은 :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겁니다.

▶김어준 :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김경호 :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는 범죄에 대해서 경찰도 직접 수사할 수 있었고, 검찰도 직접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단, 검찰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등에 수사하는 공수처가 전속으로 수사관할권이 있다고 국민이 명령을 내렸고 그 나머지를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데 그중에서 검찰은 경제와 부패만 직접 할 수 있다, 라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국민의 명령으로 내려놨는데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그 밑에 시행령인,

▶김어준 : 시행령으로.

◉김경호 : 대통령령의 등이라고 적어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해서, 법치주의를 위반해서 지금 수사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법관이라고 하는 자가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못 하고 영장을 내줬다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고 민주주의의 부인입니다, 이거는.

◍이지은 :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장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 직권남용을 통해서 타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검찰은 경찰을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범죄인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경찰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류삼영 : 그런데 그 경호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사유로 법과 관행을 이야기했는데 법도 방금 잘못된 거를 지적했지만 이 관행도 대통령이 직접 형사소추 당하는 내란에 해당되는 범죄의 주 피의자인데 이거는 관례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관행으로 위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지은 : 맞아요.

▶김어준 : 대통령이 내란의 주범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웃음)

◍이지은 :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탄핵 사건에 있어서도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임의제출, 거부하고 임의제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어쨌든 먼저 이 임의제출 관행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다, 라는 거를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경중이 다르다. 그때는,

▶김어준 : 다르죠. 그때는 돈 문제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뇌물.

◍이지은 : 그리고 직권남용, 끽해야 직권남용, 5년 이해입니다.

▶김어준 : 맞아요.

◍이지은 : 지금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거든요.

▷류삼영 : 아니,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직권남용은 지금 대통령이 재직 시에는 형사소추 당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이지은 : 아니고. 네.

▷류삼영 : 내란과 외란의 경우에만 대통령이 이제 이런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김어준 : 그러니깐요. 그때는 그래서 협조를 구해도 절차적으로 그럴 수 있었겠다 싶은데 이게 지금은 아니잖아.

◍이지은 : 맞아요. 맞습니다.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지금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란은? 그렇죠?

◍이지은 : 맞습니다.

◉김경호 : 저는 차제에 국민의 최고의 명령인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 1항에 법 앞의 평등, 2항 사회적 특수계급 설정 금지, 대통령도 형사소송법 106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으면 경찰관 손으로 가서 압수해야 되는 겁니다.

◉김경호 : 차제에 어떤 정권이라 하더라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했으면 형사소송법 110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김어준 : 언론사, 기자들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왜 이렇게 못 해. (웃음)

▷류삼영 : 국민들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명령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김어준 : 이거는 여론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국회가 국회 혼자 계엄 해제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군인들 막아줘서 한 거 아니에요. 경찰 혼자 다 못 해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호 : 그렇죠. 국민의 명, 죄송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는데 위법하게 막으면 거기에 국민이 가셔야죠. 가서 국민들이 명령을 직접 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로 얘기해야겠죠.

▶김어준 : 그거를 알도록 기자를 데리고 가야 돼요.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게 언론 플레이를 참 못하는데.

▷류삼영 : 검찰들은 잘하는데 경찰은 못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경찰은 항상 언론에 당해만 왔지,

◍이지은 : 맞아요.

▷류삼영 : 맞습니다.

▶김어준 : 이용을 못 하는데 지금은 이용을 해야 돼요. 지금 갑니다, 출발. 그러면 기자들이 다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면이 생중계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김어준 : 언제 임의제출 받아요, 언제. 기한도 없는데.

◍이지은 : 맞습니다. 그리고 주지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김어준 : 안 주죠.

◍이지은 : 필요한 거 안 줄 거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면서 여기를 가로막는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집행방해로 바로 거기서 체포하면서,

▶김어준 : 체포해야죠.

◍이지은 : 네, 바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류삼영 : 잠깐만요. 제 전략은 지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그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이유로 바로 긴급 체포로 들어가면 긴급 체포에 대해서는 특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그 뭐,

▶김어준 : 내란은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돼있으니까.

◍이지은 : 그렇죠.

▷류삼영 : 당연히 돼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도 돼있습니다. 아까 박 전 장관님도 말했듯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2차 계엄 논의를 자기 입으로 지금 이야기한 사람은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 모두가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게 다 원론이고 답답해하는데 아마 이제 이 큰 조직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법적 책임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법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안 해 봐서 그런 거지.

◉김경호 : 형사소송법 200조의3, 긴급체포에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사형, 무기, 3년 이상 내란은 충분히 여기에 해당하고,

▶김어준 : 그렇죠.

◉김경호 : 두 번째 증거인멸. 지금 핸드폰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연히 발견.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갑자기 공익신고를 해서 명령을 받았다.

▶김어준 : 아, 그렇지. 우연히.

◉김경호 : 지금 우연히 발견. 따라서 체포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지금입니다, 지금.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서 부패범죄/경제범죄 중..이렇게 제안했는데, 이' 중'을 국민의 힘이 '등'으로 바꿔달라고 했단 말예요. 의도가 뻔하잖아. 등이라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니야.


근데 그걸민주당 출신의 의장이 받아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사실상 모든 검수완박 법을 무력화시켜버렸죠. 국회의장이 OK하면서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이런걸 더이상 보고싶지 않은거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13671

댓글 7 / 1 페이지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16:22
판새들도 다 끌어내서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존스노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존스노우 (175.♡.92.12)
작성일 16:25
@시커먼사각님에게 답글 아마 이 나라의 개혁 중 가장 마지막에 되리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 되겠죠.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작성자 음악매거진편집좀 (222.♡.200.194)
작성일 16:23
저도 어제 궁금해서 판사가 언급한 검찰청법을 봤는데요. 결국 
너네는 검사니깐 수사할 수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라는 해석 입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16:29
검찰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지 2년도 더됐는데 저러고 있을 정도로 멍청한 판사는 입법부의 견제를 받을 것이니 우려할거 없습니다. 지 명줄만 끊어먹는 셈이죠. 판사들 얼마나 무식한것들 많은데 겨우 그중 하나 나왔다고 놀라십니까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16:39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판사는 탄핵이 안 되나요.

일석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석1 (211.♡.69.199)
작성일 17:17
내란무죄 만들기 증거 훼손 시키기 목적이 드러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태루님의 댓글

작성자 태루 (121.♡.124.164)
작성일 17:19
법비 놈들 정말 법조문 글씨 하나가지고 장난을 치네요
8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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