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부 '2개의 특검' 통과…'尹내란' 역대 최대 규모·김건희 15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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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당초 특별검사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장이 갖도록 했으나, 야당 2인이 추천하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와 가장 긴 수사 기간을 갖게 되는 특검팀이다.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국방부의 공조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한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15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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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나름의 대책을 세워놧네요.
근데 탄핵 소추뒤 정부에 법안을 이송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나요?
한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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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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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데 이 중에 1/3이 날아갈 예정입니다.
허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