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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자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구속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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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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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소법 교수 및 전문가 133명 시국선언 발표 
“대통령직 사임하거나 국회는 탄핵소추해야”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형법, 형사소송법 학자 13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국회 봉쇄 등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임 또는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 오병두 형사정책학회장 등 형법, 형사소송법 교수, 전문가 133명은 12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가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인 점을 밝히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창문 파손을 통하여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고, 의사당 정문을 봉쇄한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거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중복, 분산 수사를 방지하고 특별검사가 활동하기 전까지 상호협의를 통해 합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 위법적 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댓글 1 / 1 페이지

스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스터드 (115.♡.216.193)
작성일 17:33
국수본. 이제 경찰 특공대 데리고, 기자들과함께 윤가 잡으러 가세요.
다들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후폭풍 따위는 두려워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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