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탄핵 재표결 1일 전)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12 22:26
1,560 조회
14 추천
쓰기

본문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댓글 5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어제 22:28
아무고토 없이 그냥 “보수 교육감” 걸어놔서 ㅋㅋㅋ아무리 부산이어도 이걸 누가 찍어주겠노 했는데 그걸 찍어주더니 저런.. 하여간 이 동네 2찍들 눈까리 다 삤나 싶어가 미치겠네요
6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까마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까마긔 (211.♡.147.254)
작성일 어제 22:53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전교조 어쩌고부터 오만 이상한 소리 다 했는데도 당선되는 거 보고 진짜 속이 다 썩었었는데요. 이제라도 당선무효 뜬 거 보니까 일단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210.♡.88.253)
작성일 어제 22:30
진보쪽이었으면 징역 2년부터 시작했겠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11.♡.94.217)
작성일 어제 22:44
지난 대선때 어느후보가 비밀 선거 캠프
차려놓고 운영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빼박 당선무효형이네요.

요오옹님의 댓글

작성자 요오옹 (121.♡.136.19)
작성일 어제 23:35
민주진보 인사는 없는 죄 만들어내서 당선 무효형...
저짝 놈들은 편들어줘도 허구헌날 부정부패 및 비리로 당선 무효형.....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