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포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12일 PM 10:26 · 수정됨(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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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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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4.12.12 · 121.♡.122.153
아무고토 없이 그냥 “보수 교육감” 걸어놔서 ㅋㅋㅋ아무리 부산이어도 이걸 누가 찍어주겠노 했는데 그걸 찍어주더니 저런.. 하여간 이 동네 2찍들 눈까리 다 삤나 싶어가 미치겠네요 -
까까마긔
→ 부산혁신당
24.12.12 · 211.♡.147.254
전교조 어쩌고부터 오만 이상한 소리 다 했는데도 당선되는 거 보고 진짜 속이 다 썩었었는데요. 이제라도 당선무효 뜬 거 보니까 일단 속이 다 시원하네요. -
제제발좀
24.12.12 · 210.♡.88.253
진보쪽이었으면 징역 2년부터 시작했겠죠. -
푸푸르른날엔
24.12.12 · 211.♡.94.217
지난 대선때 어느후보가 비밀 선거 캠프
차려놓고 운영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빼박 당선무효형이네요. -
요요오옹
24.12.12 · 121.♡.136.19
민주진보 인사는 없는 죄 만들어내서 당선 무효형...
저짝 놈들은 편들어줘도 허구헌날 부정부패 및 비리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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