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선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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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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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 옹호하는 것들 다 잡아 처넣어야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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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이거 우리가 고소해도 되는 거면 지금부터 명단 뽑고 혐의 내용 정리해둬야 되겠네요. 대장님이 게시판 하나 열어주심 좋겠습니다.
4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