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했지만 내란죄는 아니다?
Bcoder™

Lv.1 Bcoder™ (210.♡.172.133)

2024년 12월 13일 AM 09:01 · 수정됨(10:48)

조회 537 공감 0

군대에서 작전 명령은 실행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살인을 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재판과정에서 과실치사냐 고의살인이냐가 나눠지는 것이죠.

계엄이 실패했으니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은 살인을 했는데 살인죄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댓글 (7)

  • L

    lioncats Lv.1

    24.12.13 · 122.♡.172.80

    맞습니다
  • 마군자

    마군자 Lv.1

    24.12.13 · 223.♡.35.139

    모의만해도 죄인데, 실행했으니...

    선처는 거의 없어야 할겁니다. 재발 방지하려면요.

    밑에서 안따라주면, 내란 수괴혼자서 5천만명을 이길수 없습니다.
  • Harmony

    Harmony Lv.1

    24.12.13 · 115.♡.178.147

    심지어는 계엄이 고도의 정치전략일뿐이라고 말하는 의원도 있더군요. 어이가 없고 정말 치가 떨립니다.
  • 테드홍

    테드홍 Lv.1

    24.12.13 · 118.♡.10.108

    법적 절차에 따른 계엄은 할 수 있죠.
    문제는 윤정신병자는 불법 계엄을 했다는겁니다..
  • beatsbyKanye

    beatsbyKanye Lv.1

    24.12.13 · 218.♡.98.33

    이게 내란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내란이란겨 참
  • elmocci

    elmocci Lv.1

    24.12.13 · 183.♡.252.72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계엄 = 내란은 아닙니다.
    계엄의 내용과 절차가 헌법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헌정 파괴행위가 드러났기에 문제가 됩니다.
  • 테세우스의뱃살 Lv.1

    24.12.13 · 106.♡.199.244

    심지어 계엄 자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계엄을 통한 내란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국민과 국회가 계엄해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계엄-내란은 미수범이 아니라 기수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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