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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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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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뇌물
월급 → 뇌물
50억 퇴직금 → 뇌물 아님, 아무튼 아님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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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홀릭님의 댓글의 댓글
@myhope98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모두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라 검찰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사법부는 선출, AI, 배심원제를 통해 본인만의 견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yhope98님의 댓글
검찰은 기소부로. 사법부는 AI, 배심원제 도입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