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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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ast 112.♡.34.62
작성일 2024.12.13 11:15
33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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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거 실행되는 날만 기다립니다.

특히 정치 평론하던 전씨 성을 가진 모 탈모인도 유튜브에서 헛소리하던 중이던데...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든 채널에서 생중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튜브도 이건 예외적으로 허용하라. 이건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공공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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