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B
blast (112.♡.34.62)
2024년 12월 13일 AM 11:15
조회 432 공감 0
요즘 이거 실행되는 날만 기다립니다.
특히 정치 평론하던 전씨 성을 가진 모 탈모인도 유튜브에서 헛소리하던 중이던데...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든 채널에서 생중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튜브도 이건 예외적으로 허용하라. 이건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공공의 적이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