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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옹호 비호자들에게 복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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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Oq 111.♡.103.64
작성일 2024.12.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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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일어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행위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형법 제90조입니다.형법 제90조는 내란 관련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1.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합니다.
  2. 내란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며, 선동으로 인해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행위는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형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내란 관련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도 해당되지 않는가?


국가보안법 제7조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행위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행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행위로 간주될 경우, 이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는 Perplexity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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