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 한다. (챗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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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9:59
본문
탄핵 요지
대한민국 대통령(이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를 통치할 책무를 지니며, 그 권한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위반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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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정질서 파괴
대통령은 국가의 헌법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며, 의회와 사법부를 포함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의 기능을 일부 제한하고, 소수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였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2. 권력 남용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과 군사적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의 탄핵 및 비판적 견해를 제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국민주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37조(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위반하였습니다.
3. 내란죄 의혹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일시적으로라도 제한하고, 군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강제하려 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84조(대통령의 책임), 형법 제87조(내란죄) 등에 따른 중대한 위반입니다.
4. 민주주의 원칙 훼손
대통령은 헌법 제8조(정당제도 보장), 제45조(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며, 특정 정당과 야당을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적 언행과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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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판결문
사건번호: 2024헌나001
선고일: 2025년 0월 0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유:
1.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심리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직의 신뢰와 직무 수행의 적격성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3. 비상계엄령의 선포 및 국회 병력 투입은 헌법상 권한의 중대한 남용이며, 국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훼손하였습니다.
4.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헌법적 가치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이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결론:
GPT재판소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며,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GPT재판소장 및 재판관 일동
SPQR님의 댓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