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장관은 임명 조건이 있다…군 제대 이후 7년 지나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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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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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은 임명 조건이 있다…軍제대 이후 7년 지나야 허용[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미국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SecurityAct)’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 이후 7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1947년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 즉 시민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미국 헌법이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국군 최고 통수권한을 부여하고, 군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전쟁 선포 권한을 갖게 한 것과 같은 원리다. 게다가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형성과 결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때문에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은 기업가나 정치인, 교수 출신 등 민간인이 대다수였고, 군 복무 경력이 있더라도 길지 않고, 장성 출신도 제대 이후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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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과줄기님의 댓글
최소 7년은 지나야 군 복무시 인연이 되었던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약화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크죠. 인맥, 인맥하는 한국군이 특히 본받아야 할 부분. (10년인줄 알았는데 7년있군요.)
neojul님의 댓글
우리는 국방부장관에 법무부장관까지 하나 더 얹어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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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투미님의 댓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건
야당이나 국민시위가 아니라,
자신에 반대하는 군부 쿠데타 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은 제일 믿고 신뢰할만한
육사 후배를 임명하고, 군을 장악시켰죠.
그러려면 당연히 전역한지 오래되지 않은
얼마전까지 직속상관 이었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