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어준 명예훼손죄가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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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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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말이 헛소리 음모론 거짓말이면 위증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구성요건이 두가지죠.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나중에 김어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1번 조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위증죄는 김어준이 사실을 말하면 애초에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주장을 일부 혹은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의 신빙성을 높여준 자충수가 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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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aMinor님의 댓글
대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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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rarDinho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저도 국힘 명예에 무슨 훼손이 있는건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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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UrsaMinor님에게 답글
저도 도대체 명예훼손 당사자가 누군데? 라고 생각 들더군요.
그냥 국짐당 스럽게 뻥카 친거라고 봅니다.
쎈척 ㅋㅋㅋ 피웅신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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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잡는쏘냐님의 댓글
그들은 이미 법이나 재판결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단지 기소하고 고발하고 지맘대로 결론내고 언론플레이 하는놈들이라서 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기소하고 고발하고 지맘대로 결론내고 언론플레이 하는놈들이라서 할지도 모릅니다.
프뤼빅님의 댓글
그냥 대응용이지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걸기 힘들겁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고소는 힘들고 고발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데 고발하는 쇼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 탄핵국면에서 별 이슈도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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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테라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