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되면 내란수괴는 즉시 검찰로 기어들어간다에 500원 겁니다.
흔
흔적의의미 (58.♡.151.58)
2024년 12월 14일 PM 02:27 · 수정됨(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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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님의 조금 전에 폭로한 검찰의 비상계엄 개입 정황이 사실이라면
반란괴수는 흐름상 자연스럽게 검찰로 자진출두 하는 그림으로 그려질 것 같네요.
공조수사본부에서 반드시 긴급체포 하길 바랍니다.
검찰 개입 정황이면 민정수석 라인과 연관이 있으려나요?
어쨌거나 추미애 의원님말은 무조건 믿습니다. 화이팅!!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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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복숭아
24.12.14 · 123.♡.112.69
바로 특검 가야죠. 그래야 다 이첩됩니다. - 흰
흰돌
24.12.14 · 211.♡.49.29
긴급체포는 지나갔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들고 갈 겁니다.
공수처(+국수본)과 검찰이 모두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텐데, 법원이 어느 쪽에 영장을 내주는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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