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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결서 수신거부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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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205.216
작성일 2024.12.14 17:27
8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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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장소에 두면 받은걸로 인정이래요


부재중이라 문앞에 두고 갑니다.

댓글 4 / 1 페이지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서지는파도처럼 (122.♡.136.242)
작성일 17:29
'국민 고객님이 발송한 탄핵의결서를 2024년 12월 14일 비대면 배달하였습니다.'

바람처럼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바람처럼1 (58.♡.160.122)
작성일 17:33
먼 소리래요??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205.216)
작성일 17:34
@바람처럼1님에게 답글 탄핵소추의결서가 윤석열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거부 못한단 소립니다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모스투아 (211.♡.175.185)
작성일 17:35
@바람처럼1님에게 답글 우리나라 법이 송달주의라서 법률문건이 도착해서 수령한 시점 부터 효력을 발휘하니까,
문서수령을 거부하는 식으로 법효력를 피하는 꼼수를 부릴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에서도 탄핵의결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달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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