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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의 거부권과 관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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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118.♡.2.82
작성일 2024.12.14 18:08
73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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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거부권 불가함
하지만 내란특검 등에 해당하는 법률안 거부권은 이전에 사용한 사례 존재
댓글 2 / 1 페이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11.♡.94.217)
작성일 18:15
황교안이 과거 박근혜특검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욕은 겁나게 쳐먹었습니다.
한덕수는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내란관련 피의자이기도 하고 멧돼지처럼 국회 제적 2/3가 찬성해야 탄핵 가능한게 아니고 출석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즉 민주당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므로 섣불리 권한 행사했다가는 골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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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9님의 댓글

작성자 브라이언9 (59.♡.34.3)
작성일 18:18
탄핵하고 다음 타자가 대행하면 됩니다.
4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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