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거부권과 관련된 사례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118.♡.2.82)

2024년 12월 14일 PM 06:08 · 수정됨(18:18)

조회 877 공감 0


탄핵은 거부권 불가함
하지만 내란특검 등에 해당하는 법률안 거부권은 이전에 사용한 사례 존재

댓글 (2)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4.12.14 · 211.♡.94.217

    황교안이 과거 박근혜특검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욕은 겁나게 쳐먹었습니다.
    한덕수는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내란관련 피의자이기도 하고 멧돼지처럼 국회 제적 2/3가 찬성해야 탄핵 가능한게 아니고 출석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즉 민주당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므로 섣불리 권한 행사했다가는 골로 갑니다.
  • 브라이언9

    브라이언9 Lv.1

    24.12.14 · 59.♡.34.3

    탄핵하고 다음 타자가 대행하면 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