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부' 적고 왕점 그렸다…탄핵 무효표 속 복잡한 심경
페이지 정보
본문
[단독] '가부' 적고 왕점 그렸다…탄핵 무효표 속 복잡한 심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14일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통과됐다. 무효표가 8표나 나왔고, 기권표도 3표였다. 무기명 투표인 탄핵안은 찬성할 경우 ‘가’ 또는 ‘可’, 반대할 경우 ‘부’ 또는 ‘否’만 투표용지에 표기해야 한다. 다른 글씨를 적거나 점만 찍어도 무효표가 된다.
한 감표위원에 따르면, 무효표를 던진 8명의 의원 중 3명은 투표용지에 가·부 대신 ‘기권’이라고 적어 무효표가 됐다. 이날 기권이 3표였지만, 사실상 표결에 기권한 의원은 총 6명이었던 셈이다. 다른 의원은 ‘가’와 ‘부’를 합쳐 ‘가부’라고 적었다. 표결 직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의원은 ‘가’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어 무효표가 됐다. 이 감표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때처럼 한자를 잘못 쓴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무효표나 기권표가 나온 배경과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적시해 놓아 의원들 입장에선 찬성표를 던지기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거나 마음을 굳혔던 의원들의 복잡한 심경이 무효표에 드러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는 재석의원 195명(재적의원 272명) 중 표결에 불참한 여당(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 야당에서만 찬성 193표, 반대 2표가 나와 가결됐다. 당시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의원 299명(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당시엔 투표용지에 한자로 ‘否’ 대신 ‘不’를 적는가 하면, ‘가’를 썼다가 두 줄 긋고 ‘부’를 쓴 뒤 재차 두 줄을 긋고 ‘가’를 써 고심의 흔적을 남긴 의원도 있었다.
대식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