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탄핵 인용땐 60일내 대선… 국힘 한동훈·오세훈 - 민주 이재명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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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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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향후 정치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리는 만큼 헌재 심리 기간에 따라 내년에 ‘벚꽃 대선’(4월)이나 ‘장미 대선’(5∼6월), ‘폭염 대선’(8월)이 모두 가능하다.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대통령 탄핵의 상처를 수습해야 해 야권보다 불확실성이 다소 높다. 현재 상황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요 주자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이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심리는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제3자 뇌물죄,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다양한 법 위반 항목이 담긴 박 전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안은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단일한 사안만 다루고 있어 2개월 내에 조기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진행되면 헌재의 결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 헌재가 180일 심리 기간을 모두 채울 경우 대선은 내년 8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년 5∼6월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신(新)3김(金)’으로 불리는 김 지사와 김 전 총리, 김 전 지사가 이 대표의 취약점인 ‘중도 확장성’을 부각하며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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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몽키님의 댓글
한동훈 오세훈 두분 다 가셔야되는 인물인데 재밌네요 ㅋㅋㅋ
홍찍자가 설마…?!
홍찍자가 설마…?!
27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게으른드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