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관련 법도 빠르게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비
비틀쥬스 (175.♡.69.86)
2024년 12월 14일 PM 07:57 · 수정됨(20:05)
조회 486 공감 0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법해석이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명확해 해놔야 모지리 군, 경찰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계엄령 발동에는 국회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를 중지, 폐쇄, 해산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국회로 출입하거나 국회 활동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3.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군재판을 받지 않으며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다.
댓글 (10)
- 호
호키포키
24.12.14 · 222.♡.201.206
- 비
비틀쥬스
→ 호키포키 작성자
24.12.14 · 175.♡.69.86
제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정은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네요. - 호
호키포키
→ 비틀쥬스
24.12.14 · 222.♡.201.206
남쪽 또라이와 북쪽 또라이의 조우..이거 이거 장관이네요..한꺼번에 확.. -
MMDBK
24.12.14 · 172.♡.52.236
1,2는 뭐 이미 있는건데 내란수괴랑 내란범들이 개 무시한거라. 개엄 선포시 대통령 즉시 하야 정도 걸어놔야죠 - 비
비틀쥬스
→ MDBK 작성자
24.12.14 · 175.♡.69.86
1은 없습니다. -
MMDBK
→ 비틀쥬스
24.12.14 · 172.♡.52.225
아 발동에…. 죄송합니다 이부분을 그냥 넘겨봣네요. -
Kkosdaq50
24.12.14 · 172.♡.52.235
사실 계엄이 없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비
비틀쥬스
→ kosdaq50 작성자
24.12.14 · 175.♡.69.86
사방이 위험국이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그럴수있어
24.12.14 · 59.♡.205.93
지금 계엄법도 안전장치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미친놈이 모든 절차, 헌법 무시하니까 있으나마나 했던거죠.
그냥 지금은 경찰력만으로 충분히 소요사태가 해결 가능한 시민수준이 됐습니다
이제부턴 군대가 국내상황에 개입하는 부분은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비
비틀쥬스
→ 그럴수있어 작성자
24.12.14 · 175.♡.69.86
나중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는 경우에 따라 없는거나 같을 수 있습니다.
더 명확히 사전에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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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은 진짜 연구대상이에요..해부해봐야 하지 않을지..산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