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놈이 군인이 아니라 총살은 불가하다는 분들이 계신거 같은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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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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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의 처벌 범위는 군인과 군무원등 그에 준하는 공무원이고...
이미 이명박때 대법원 판례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군인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이명박전 대통령을 '가카새끼'라고 비난하는 등 군 통수권자를 모욕한 혐의(군형법상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5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따라서 돼지새끼는 군형법의 적용이 되게 되어있고 반란 수괴는 사형, 그 집행은 총살로 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돼지 잡는 날이 바로 반민특위 실패 이후로 바로 세우지 못했던 대한민국 헌법이 우뚝 서는 날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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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5713님의 댓글의 댓글
@이적님에게 답글
일부러 팔 같은데 빗나가게 쏘시고 다시 확인사살하실 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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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움큐빅님의 댓글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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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q50님의 댓글
교수형이나 총상형이나 다 머리가 크고 무거워서 잘 어울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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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