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내려 놓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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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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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비 끝났으니 공격 들어가야죠
고생 많으셨니다
대선 준비 하셔야죠
댓글 16
/ 1 페이지
미스틱님의 댓글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 대선입니다. 탄핵 인용 후 해도 돼요. 굳이 모하러 지금? 이유가 있으신지?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
어디선가 대선 나오려면 당대표 내려나와 한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아서요. 그래서 조기 대선 준비하려면 대표 연임 하면 안된다는 소리도 있었구요. 제가 잘 못 안거면 당연히 계속 하셔야 하고요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테니스치는서작가님에게 답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9154
원래는 대선 나가서면 1년 전에 당대표 직 내려놔야 하는데
당헌 개정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를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후에 당대표 재출마를 확정했구요.
원래는 대선 나가서면 1년 전에 당대표 직 내려놔야 하는데
당헌 개정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를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후에 당대표 재출마를 확정했구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당헌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있군요.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하고, 최고위원이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 지사선거일 전 6개월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2024.6.17.>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③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신설 2024.6.17.>
즉 이번 탄핵의 경우처럼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거네요.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하고, 최고위원이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 지사선거일 전 6개월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2024.6.17.>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③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신설 2024.6.17.>
즉 이번 탄핵의 경우처럼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거네요.
지금부터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