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상태에서 내란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받았는데, 탄핵 기각 된다면?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14 22:55
본문
내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탄핵이 헌재에 의해 철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기가 끝날때까지 형이 정지 되는 건가요? 그럼 사형을 받았는데, 탄핵은 기각이 되면..
임기가 끝나면 죽게되는건가요?
정말 희한한 일도 나올 수 있겠네요.
댓글 8
/ 1 페이지
mystictales님의 댓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몇 년은 지연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에 반해 탄핵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몇 년은 지연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에 반해 탄핵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
지금 내란죄만 형사재판이 되는것이 아닐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혐의에 관해서 수사 및 기소를 당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것들이 다 밀려들어와요.
지금까지 다른 혐의에 관해서 수사 및 기소를 당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것들이 다 밀려들어와요.
건더기님의 댓글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적 면책 대상이 아니라 기소가 가능하고,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 혹은 공무담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타대마왕님의 댓글
내란죄면 대통령도 소추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