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방어 전략.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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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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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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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9님의 댓글
이 글 저도 봤는데 헌법 51조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51조 입니다.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힘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힘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리뒤뚱뒤뚱님의 댓글
경험은 개뿔.. 정치철학과 소신만 있으면 일 잘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