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헌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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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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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란 수괴는 탄핵이 되었습니다.
내란의 증거가 너무도 확실하고 내란죄의 법 조문이 너무도 명확해서 헌재에서 파면이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 개헌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 이라도 또는 헌재의 결정 후에 대선 공고 전 이라도 언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4년 중임제와 검사의 영장청구권 폐지 단 두개라도 원포인트 개헌으로 일단 못을 박아 놔야 이재명 대표를 8년 동안 써먹을 수 있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드는데 걸림돌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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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에게 답글
개헌의 가능 여부가 권한 대행 하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찾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중임제 개헌 논의에 왜 수박이 등장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뿌리깊은나무님에게 답글
개헌 논의를 꺼내는 순간 내각제로 분탈칠 양반들이 나올 것이 뻔해서요. 또, 개헌 논의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선고때까지 질질 끌려고 하는 지연술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하는데, 60일 동안 개헌을 하기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디즈니랜드님의 댓글
개헌 논의가 헌재에 대한 압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헌재에서 기각하면 바로 개헌표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