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수사 개시 가능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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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초가을 211.♡.193.59
작성일 2024.12.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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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검새들을 배제하고 빨리 수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국회 의결 후 법률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3. 법률안 정부 이송

법제처는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안으로 작성한다.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 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4.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의 서명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대통령령 안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15. 공포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이 후, 현재 내란특검법에 의하면 공포 후 수사 개시까지 한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머지 않았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 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기한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 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약 한달 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진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652011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한 달 이상이 필요하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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