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도 거부권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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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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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쓸 수 있어도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쓸까 싶지만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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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ball님의 댓글
4개월따리가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할려구요.
거기다 내란관련 피의혐의까지 있는데요
거기다 내란관련 피의혐의까지 있는데요
읍읍님의 댓글
법률 해석의 영역이라는게 중론같아요. 즉, 쓸려면 쓸수도 있다는 말 같더라고요. 부담스러울뿐..
옐도님의 댓글
소극적 행사만 가능해서 거부권같은 강한 행사는 안된다고는 합니다 만 모르겠네요. 워낙 요상한 정부라
crevasse님의 댓글
대통령 탄핵이야 2/3 동의가 필요해서 이 난리가 난거지만 그 외에는 절반만 동의하면 되어서 절대 못할겁니다.
쿨스님님의 댓글
원래 대통령 거부권은 헙법 및 기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때 행사해야 하는 건데, 석렬이가 그냥 마구 남발한거죠. 권한대행이 거부권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Awacs님의 댓글
대통령실 돌대가리들이 총리실 말을 들으려 할지가 더 문제입니다.
윤가놈이 비서관 정치를 하려고 할 수도 있구요.
김태효 이자식은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윤가놈이 비서관 정치를 하려고 할 수도 있구요.
김태효 이자식은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무적전설님의 댓글
있기는 한데, 지금 했다가는 총리탄핵사유가 되겠죠. 지금 총리 탄핵 안한다는건 국회를 존중하고 소극적으로 국가를 유지한다는 원칙에 한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도깨비방뫙님의 댓글
법이 어떻든 워낙 지르고 우기는 놈들이고 뒤에서 엄청 거부하라고 압력하겠죠.
대행의 새가슴에 달렸다는게 참 그렇네요.
대행의 새가슴에 달렸다는게 참 그렇네요.
타오름달열어드레님의 댓글
150석이면 탄핵 가능하죠. 그말은 민주당만 있어도 가능한거니 민주당 말들을수 밖에 없죠
온더로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