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KBS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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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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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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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질풍가든님에게 답글
3심(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1심에서 2심으로(항소), 2심에서 3심으로(상고)의 새로운 다툼을 포기하면
형이 확정되면서 비로소 국회의원직 & 피선거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헌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는 1심에서 2심으로(항소), 2심에서 3심으로(상고)의 새로운 다툼을 포기하면
형이 확정되면서 비로소 국회의원직 & 피선거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헌법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whynotnow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