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18일까지.
D
diynbetterlife (220.♡.37.28)
2024년 12월 15일 PM 01:53 · 수정됨(14:28)
조회 1,677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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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텔레파시
24.12.15 · 115.♡.205.113
혹시 당비도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
Ddiynbetterlife
→ 텔레파시 작성자
24.12.15 · 220.♡.37.28
당비 포함인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7 -
텔텔레파시
→ diynbetterlife
24.12.15 · 115.♡.205.113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안되는 당비를 올릴까 고민중이었거든요 - N
nilium
→ 텔레파시
24.12.15 · 211.♡.177.189
당비 포함입니다. 1000원이나 5000원 당비 내는 분은 여유가 있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고 10만원 넘는 금액도 15%는 돌려받습니다.
즉 당비로 1만원씩 낸다해도 12만원 정치후원금 낸 것이므로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초과한 2만원의 15%인 3000도 공제되어 연말정산으로 10만 3000원 돌려받습니다.
당비로 1000원만 내는 분이라면 12000원 정치후원금 냈으니 88000원까지는 추가로 정치인 후원해도 전액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습니다.
근로소득 받는 직장인 기준입니다. -
Ggoogle_xxxxxxxx
24.12.15 · 14.♡.120.40
넵.
저도 당비 또한 내고 있으니
법이 계정 되어서 좀 더 많이 돌려 받았으면 하네요.
물가 인상이 언제인데 10만원 까지만 100% 돌려 받는게...
참 적죠. -
셀셀빅아이
→ google_xxxxxxxx
24.12.15 · 125.♡.200.218
+1 -
휘휘녕
24.12.15 · 172.♡.52.225
저도 이거보고 했어요! -
Ddiynbetterlife
→ 휘녕 작성자
24.12.15 · 220.♡.37.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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