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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형사재판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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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121.♡.158.48
작성일 2024.1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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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죠

헌법재판소는 신경 안쓸 것 같습니다..



댓글 3 / 1 페이지

앙뤼777님의 댓글

작성자 앙뤼777 (211.♡.193.150)
작성일 14:08
와이티엔이 와이티엔 하고 있네요... 굥놈 시간끌기 논리를 대변하고 있네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121.♡.158.48)
작성일 14:11
@앙뤼777님에게 답글 연합뉴스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2.♡.201.206)
작성일 14:10
연합뉴스 지원금 완전 폐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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