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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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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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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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의 댓글
@휘녕님에게 답글
핵심을 탁 짚으셨네요. 강간사건에서 피해자편이 아닌 가해자편은 드는 미친 판사들이 있죠.
아발론님의 댓글
계엄 자체는 헌법이 정한 통치행위 아닌가요? 그 절차나 방법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내란이 되는 거구요…
colashaker님의 댓글
그럼 하루 세번 식후 한번씩도 계엄 한번씩 선포 할 수 있겠네요.. ㅎ 말이냐?
굥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헌재에서 인정해주면 굥이 계엄 선포 또 안할꺼 같아요?
굥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헌재에서 인정해주면 굥이 계엄 선포 또 안할꺼 같아요?
휘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