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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유튜버 = 내란 선동, 선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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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드라마중독 211.♡.106.87
작성일 2024.12.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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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란선동한 극우 유튜버 와 이에 동조하고 홍보한 것들은 모두 범죄자입니다.

싹 잡아 처넣어야해요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댓글 2 / 1 페이지

라움큐빅님의 댓글

작성자 라움큐빅 (218.♡.164.150)
작성일 어제 21:50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가짜 뉴스 제조, 전파자, 극우 유튜버 등을 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적용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좀 더 엄중히 적용이라고 말 하려다...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는 걸 보니, 법 자체는 최고형이네요.
"법대로 합시다!"

프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프푸 (154.♡.158.19)
작성일 어제 22:04
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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