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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막으려 급식소 만들었더니… 지자체 ‘폐지 민원’ 들끓어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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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52.235
작성일 2024.12.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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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5669?sid=102


​3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지난달 초 종로구 세운상가 상인 300인은 세운상가 인근에 위치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2곳을 폐지하라는 단체 민원을 넣었다. 밥을 먹으러 모여든 길고양이들이 상가 안에 배설물을 남기고, 천장을 타고 다니며 상가를 훼손하면서다. 종로구는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러 다니는 ‘캣맘’의 무분별한 밥그릇 설치를 막고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2017년 20곳을 시작으로 현재 48곳의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석탑(64) 세운상가시장협의회 회장은 “급식소 설치 전에는 길고양이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지 않았다”며 “고양이들이 망가뜨린 천장을 고치는 데 30만∼40만 원이 들어가는 등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 상황도 비슷하다. 거제시는 올해 6월 독봉웰빙공원에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2곳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범 운영 기간이지만 ‘급식소를 운영해도 무분별한 길고양이 급식을 방지할 수 없고 주민 피해만 커진다’는 ‘폐지 민원’이 10여 건 접수됐다.




당연한 결과죠.

동물은 먹이 공급이 많은 곳에 모여들고 번식합니다.

공공이든 뭐든 급식소는 주변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죠. 



"급식소를 운영해도 무분별한 길고양이 급식을 방지할 수 없고"

그나마 공공급식소가 합리화되려면 

급식소 이외의 급식 행위는 규제되어야 하는 데 그런 것조차 없구요.







일본이 '지역고양이활동'이라는 지정 급식소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는 캣맘, 밥주는 고양이들을 등록하고 

고양이 분변 처리 및 개체수 증가하면 안된다는 등 

강한 제약을 전제로 주민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강력한 캣맘 규제책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건 동물보호법(동물애호법)에 

민폐성 급여 행위에 벌금 50만엔까지 처벌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이죠. 



공공급식소 자체도 어이없는 정책이지만,

하려면 이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은 기존 캣맘 밥자리에 세금들어가는 밥자리가 추가되는 효과 말곤 없어요.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리 지어 사는 고양이 특성상 군집 관리가 필요하다”며 “민원 다발 지역은 급식소 설치를 넘어 집중 중성화 사업으로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젠 좀 제발 중성화로 개체수 조절한다는

유사과학적 변명(TNR)은 그만 좀 봤으면 합니다.

그걸로 안된다는 거 이젠 상식이잖아요.

대체 왜들 이러나요. 



댓글 4 / 1 페이지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121.♡.67.195)
작성일 09:42
캣맘을 처벌하면 될 일을 키우고 있죠. 쯥...

허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허지 (118.♡.5.224)
작성일 09:43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맞는 말씀입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뱃살꼬마 (106.♡.69.202)
작성일 10:01
고양이 보다는 캣맘을 TNR하는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세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온 (175.♡.146.37)
작성일 10:11
법적 처벌보다 금융 치료가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키우는 데신 공공 영역에서 키우는 것이니....
사육등록비 월100만원씩 받고, 예방접종 의무화, 치료 의무화 해야지요.
목걸이든 태그든 달아서 관리 이록 다 남기도록 하고요

등록되지 않은 고양이는 처분하도록 하고요


마라도도 특수 지역이니 등록제 해서 월 1억 원 내라고 하면 조용해지지 않을까요
수익으로 고양이의 활동영역 제한하는 시설 설치하고 관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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