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원 구속은 진짜로 나중에라도 재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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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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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수였던 시절이고 공직과 연관되지도 않은 시점에
딸이 받은 장학금을 문제삼는다면, 자식이 장학금 받은
경우는 누구도 공직 못나가죠.
이런걸 문제 삼지 않는다면 그냥 뇌물받은걸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다른 것도 모조리 꼬투리를 잡아서
정치생명을 끊어버리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를 존중하라? 존중받게 행동을 해야죠.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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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속에항아리님의 댓글
강력한 대선주자라 싹을 자르고 싶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조국님은 더 강해질텐데...
흔한 영웅의 서사.
결국 해내실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조국님은 더 강해질텐데...
흔한 영웅의 서사.
결국 해내실겁니다!
puNk님의 댓글
찾아보니 재심 청구는 대법원 판결 이후 30일 이내라고 하는군요. (http://labor119.com/tech/board.php?board=low&page=4&command=body&no=18)
과연 재심청구를 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재심청구를 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맥스파더님의 댓글의 댓글
@puNk님에게 답글
이건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 이후 30일이더군요.
예를 들어 증인 회유나 거짓 증언 등의 명확한 이유가 드러나면 그.이후 30일이라는 거죠.
단 판결완료후 5년이 넘으면 그나마도 안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 회유나 거짓 증언 등의 명확한 이유가 드러나면 그.이후 30일이라는 거죠.
단 판결완료후 5년이 넘으면 그나마도 안된다고 합니다.
imjlucky님의 댓글
윤석열이 검사일때 지시한 사건은 모두 특검으로 조사해서 부당함을 확인해야 할거 같아요. 근데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moomin8님의 댓글
서울대교수 시절말고 민정수석이 된 이후의 금액 600만원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었다고 알고 있어요. 딸이 독립생계가 아니니 조국대표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괴한 논리.. 그걸 또 유죄판결하는 판사.. 온 나라에 썪은 냄새가 진동합니다.ㅠ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