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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암묵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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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125.♡.200.106
작성일 2024.12.16 11:11
1,1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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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라 그렇습니다.


선출직은 민의를 대변할 수 있지만

임명직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댓글 2 / 1 페이지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223.♡.164.175)
작성일 11:14
거기다 내란혐의도 받고있어서 거부권을 쓰려한다? ㅋㅋㅋ 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221.♡.145.79)
작성일 11:20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고작 임명직인 권한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선출직인 대통령이야 그나마 지지기반 또는 여론을 근거로 국회의 의결 사항을 거부할만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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