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암묵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외
외선이 (125.♡.200.106)
2024년 12월 16일 AM 11:11 · 수정됨(14:49)
조회 1,311 공감 0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라 그렇습니다.
선출직은 민의를 대변할 수 있지만
임명직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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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진에바
24.12.16 · 223.♡.164.175
거기다 내란혐의도 받고있어서 거부권을 쓰려한다? ㅋㅋㅋ 죠 - 푸
푸른미르
24.12.16 · 221.♡.145.79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고작 임명직인 권한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선출직인 대통령이야 그나마 지지기반 또는 여론을 근거로 국회의 의결 사항을 거부할만 하지만요 -
22082
24.12.16 · 121.♡.149.24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인간이라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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