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암묵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외선이

Lv.1 외선이 (125.♡.200.106)

2024년 12월 16일 AM 11:11 · 수정됨(14:49)

조회 1,311 공감 0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라 그렇습니다.


선출직은 민의를 대변할 수 있지만

임명직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댓글 (3)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4.12.16 · 223.♡.164.175

    거기다 내란혐의도 받고있어서 거부권을 쓰려한다? ㅋㅋㅋ 죠
  • 푸른미르 Lv.1

    24.12.16 · 221.♡.145.79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고작 임명직인 권한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선출직인 대통령이야 그나마 지지기반 또는 여론을 근거로 국회의 의결 사항을 거부할만 하지만요
  • 2082

    2082 Lv.1

    24.12.16 · 121.♡.149.24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인간이라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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