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암묵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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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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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라 그렇습니다.
선출직은 민의를 대변할 수 있지만
임명직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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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의 댓글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고작 임명직인 권한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선출직인 대통령이야 그나마 지지기반 또는 여론을 근거로 국회의 의결 사항을 거부할만 하지만요
선출직인 대통령이야 그나마 지지기반 또는 여론을 근거로 국회의 의결 사항을 거부할만 하지만요
삼진에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