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조본, 尹 출석 요구서 대통령실 전달 실패…관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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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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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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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콜로뉘님에게 답글
긴급체포는 이미 탄핵으로 긴급한 상황을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노영희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타이밍 놓친겁니다 한심하게도.
호키포키님의 댓글
쌩쇼죠..내란 수괴에 명분 쌓을 필요 없습니다. 긴급체포 요건 충분하고 공수처가 구속 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검찰과 짜고 쳐서 기각하는 거라면 모를까요.
흰돌님의 댓글
오늘 아침 국수본(경찰)이 수사 기록을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겁니다. 출석요구서는 체포영장 청구 전에 영장청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테드홍님의 댓글
출석요구 -> 거부
그래? 그럼 영장 친다~
저새끼 나오라니까 안나옴
영장 필요함 ㅇㅇ
이걸 위한 빌드업이군요
그래? 그럼 영장 친다~
저새끼 나오라니까 안나옴
영장 필요함 ㅇㅇ
이걸 위한 빌드업이군요
MementoMori님의 댓글
1안 : 체포를 왜 해요? 가서 쏴버리지..
2안 : 체포영장 위한 절차적 수순이니 기다리자
전 1안도 좋고, 2안도 좋고 그렇네요.
2안 : 체포영장 위한 절차적 수순이니 기다리자
전 1안도 좋고, 2안도 좋고 그렇네요.
콜로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