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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AI 답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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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랜 220.♡.233.219
작성일 2024.12.16 12:46
1,15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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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 하는데 참고 하세요.

댓글 4 / 1 페이지

WonBi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onBin (211.♡.25.117)
작성일 12:50
대통령이 추천하는 재판관인 경우는 권한대행이 할수 있는지 논란이 될수 있는데, 국회 추천 재판관인 경우는 거부권 행사가 말이 안되죠.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2:52
박그네 날아갔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아야 하는데 마무리 못한게 아쉽습니다. 얼른 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유고시를 대비해서라도요.

그리고 뭐 국회 추천 후 대통령 결정도 아니고, 헌법상 ‘국회가 선출’ 하고 대통령은 형식상 임명만 하는건데 이걸 대행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왁스천사님의 댓글

작성자 왁스천사 (125.♡.210.135)
작성일 12:53
박선원 의원이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했었죠 (탄핵 이전)
권한대행이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
여기 한덕수 총리가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뭔가 안절부절 하면서 본인이 행사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을 급하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만)

권한대행이 계엄령도 선포 가능한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되는건가요? 저 위에 예를 봐도 황교안이 임명한 적도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파이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이랜 (220.♡.233.219)
작성일 12:53
@왁스천사님에게 답글 그 황교안이 개소리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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