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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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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지하철승객 183.♡.232.82
작성일 2024.12.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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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관습헌법과 경국대전을 빌어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이니만큼, 경국대전을 보조하던 대명률을 참조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명률에 의거하면 내란에 해당하는 대역죄의 당사자와 적극적인 가담자는 죄질에 따라 거열형 혹은 참수형에 처하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교수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찡긋)

댓글 3 / 1 페이지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3:07
그러게요. 관습헌법 타령하는 것들이니 이것도 관습대로 씨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습대로면 3대의 씨는 말려야죠. 그리고 역적이 나온 동네는 강등 시키고요. ㅋㅋ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33)
작성일 13:08
관습헌법에 의해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한 것은 사화일 뿐이며 왕의 고유권한이다 ㄷㄷㄷ

GreenDay님의 댓글

작성자 GreenDay (210.♡.177.30)
작성일 13:11
삼족을 멸하고 광화문 앞에 효수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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