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공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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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2024.12.16 13:20
59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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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하여 안내드립니다.


년 10만원이면 9만9백얼마가 다음해 연말정산시에 처리되어 환급됩니다.

정치 후원금은 매년 10만원은 꼭 하시고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7




정치후원금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비)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경우 : 당비영수증 (정당에서발행)
  • (정치인후원금)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 정액영수증 (해당 정치인 후원회에서발행)
  • (정당기탁금)정당에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 : 수탁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발행).
댓글 4 / 1 페이지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2.16 13:21
지방세까지하면 10만원 전액 환급입니다

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12.16 13:22
@아찌님에게 답글 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172.♡.94.40)
작성일 12.16 14:16
20만원 했습니다. 거기에 당비… 뭐 덕질하는데 공제받으면 좋고 안받아도 뭐 있나요

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thanHunt (211.♡.60.82)
작성일 12.16 15:02
@MDBK님에게 답글 멋지십니다!!! 저도 매년 50만원 수준으로 하고있습니다. 뭐 몇년 안되긴했지만! 그래도 공제 받으면 좋잖아욤~~ ^^ 공제 받고 또 한명 후원해줍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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