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공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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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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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하여 안내드립니다.
년 10만원이면 9만9백얼마가 다음해 연말정산시에 처리되어 환급됩니다.
정치 후원금은 매년 10만원은 꼭 하시고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27
정치후원금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비)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경우 : 당비영수증 (정당에서발행)
- (정치인후원금)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납부한 경우 : 정액영수증 (해당 정치인 후원회에서발행)
- (정당기탁금)정당에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 : 수탁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발행).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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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MDBK님에게 답글
멋지십니다!!! 저도 매년 50만원 수준으로 하고있습니다. 뭐 몇년 안되긴했지만! 그래도 공제 받으면 좋잖아욤~~ ^^ 공제 받고 또 한명 후원해줍시당~
아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