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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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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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세액공제10만+ 포인트 3만)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0% 에다가 1/3까지 포인트로 환급(이지만... 10만원에 3만원 돌려줘요) 해서 3만포인트로 지방특산물 사시면 이득입니다!
고향이 아니더리도...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할 수 있어요.
답례품 찾으시고 그 곳에 기부하시면 좋을듯해요...
댓글 4
/ 1 페이지
2082님의 댓글
저는 20만원해서 6만원짜리 소꼬리찜 해먹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의 경우 16.5% 만 추가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의 경우 16.5% 만 추가세액공제 됩니다.
잼니크님의 댓글의 댓글
@2082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ㅋㅋㅋ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2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10만원 + 1만육천 5백원 = 116,500원
답례품 60,000 하면...
총 176,500원 혜택이네요 ㅋㅋ
20만원은 고민안했는데 이정도도 혜택 좋은고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2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10만원 + 1만육천 5백원 = 116,500원
답례품 60,000 하면...
총 176,500원 혜택이네요 ㅋㅋ
20만원은 고민안했는데 이정도도 혜택 좋은고같아요
잼니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