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도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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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잼니크 183.♡.251.201
작성일 2024.12.16 13:27
504 조회
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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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세액공제10만+ 포인트 3만)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0% 에다가 1/3까지 포인트로 환급(이지만... 10만원에 3만원 돌려줘요) 해서 3만포인트로 지방특산물 사시면 이득입니다!


고향이 아니더리도...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할 수 있어요.


답례품 찾으시고 그 곳에 기부하시면 좋을듯해요...


댓글 4 / 1 페이지

잼니크님의 댓글

작성자 잼니크 (183.♡.251.201)
작성일 2024.12.16 13:27
전 참고로 몇달 전에 답례품으로 소고기 1킬로 했습니다 ㅋㅋㅋ

다서나정님의 댓글

작성자 다서나정 (218.♡.188.67)
작성일 2024.12.16 13:45
저는 완도 전복으로 어제 전복솥밥과 버터구이로 잘 먹었습니다

2082님의 댓글

작성자 2082 (121.♡.149.247)
작성일 2024.12.16 15:33
저는 20만원해서 6만원짜리 소꼬리찜 해먹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의 경우 16.5% 만 추가세액공제 됩니다.

잼니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잼니크 (210.♡.249.22)
작성일 2024.12.16 15:48
@2082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ㅋㅋㅋ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2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는 10만원 + 1만육천 5백원 = 116,500원
답례품 60,000 하면...

총 176,500원 혜택이네요 ㅋㅋ
20만원은 고민안했는데 이정도도 혜택 좋은고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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