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단독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막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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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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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이들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및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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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가 고부권 행사를 고려 한답니다 ㅠㅠ
그럼 거니 특검법도 거부권을???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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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LIVE님의 댓글
선출직도 아닌 주제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냥 피의자로서 갈 길 가는 거죠 뭐......
둘둘아빠님의 댓글
거부권을 날린다는건 내란수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거에 목숨건거라 안좋은 신호죠. 저들은 이러나 저러나 죽은 목숨 독재자에게 의지하는게 딱 하나 살 방법이니 흠
Nunki님의 댓글
뭐 조금이라도 즐기고 싶으면 냅두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