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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6일 PM 04:11
[단독]12·3 비상계엄 관련자들 줄줄이 탄핵심판대, 심리 동시에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건을 동시에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접수돼 있는 ‘계엄 선포 행위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각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들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박 장관·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들 3명은 모두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의 탄핵안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조 청장에게 비상계엄 전 장악할 기관들의 명단 등을 전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직접 체포하라고 지시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 등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법리적으로는 개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내란행위에 묵인·동조하거나 우두머리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함께 탄핵사건 검토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한 위헌소송 헌법소원 심리도 탄핵심판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1일 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 5건 중 3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당시엔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 심리와 결정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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