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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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lucky (39.♡.47.19)
2024년 12월 16일 PM 05:38 · 수정됨(17:58)
조회 2,578 공감 0
냉무입니다.
덕수가 갈대처럼 맘이 흔들리는거 같습니다 ㅠㅠ
민주당은 어서 덕수 탄핵을… 더이상 시간끌면 안되고 속전 속결로 나가야 합니다.
덕수에게 최후 통첩을 해야 합니다
cf. 덕수씨는 판단 잘하쇼!!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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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흔적의의미
24.12.16 · 58.♡.151.58
재의요구권=거부권 이라서 거부권 쓰는 걸 보류한다는 의미이긴 하나 시간을 끌 수도 있어보입니다. -
Lluislucky
→ 흔적의의미 작성자
24.12.16 · 39.♡.47.19
덕수는 지금 고민의 시간을 가지는거 같습니다 ㅠ -
소소심이
24.12.16 · 121.♡.4.124
국회에 다시 논의해달라 요청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일단 안 올린다는 뜻 같습니다.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뱃뱃살마왕
→ 소심이
24.12.16 · 210.♡.107.100
거부권 쓸 수 있는 시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흔흔적의의미
→ 뱃살마왕
24.12.16 · 58.♡.151.58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21일이라고 합니다. -
브브래드베리
24.12.16 · 211.♡.201.225
“공포안”이 아니라 “재의요구안”이라는 안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한덕수 정신 챙기소!! -
EEllie380
24.12.16 · 112.♡.9.95
선출되지 않은 자가 재의요구권을 쓰는건 불문률이긴한데.. 법률적으로는 권한대행이니 쓸수 있는건가요? -
JJedi
24.12.16 · 211.♡.198.45
민주당은 풀파워.. -
Aaicasse
24.12.16 · 203.♡.190.49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면, 거부권 안 쓰고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죠. -
AAKANAD
24.12.16 · 39.♡.28.23
그냥 탄핵하고 교육부장관 시킵시다. 지금 내란범이 되냐 마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재의요구요?? 재의의 ㅈ도 생각하면 안되고 까라면 까세요. 뭐 되지도 않는게 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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