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속보]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luislucky 39.♡.47.19
작성일 2024.12.16 17:38
2,332 조회
14 추천
쓰기

본문

냉무입니다.

덕수가 갈대처럼 맘이 흔들리는거 같습니다 ㅠㅠ

민주당은 어서 덕수 탄핵을… 더이상 시간끌면 안되고 속전 속결로 나가야 합니다.

덕수에게 최후 통첩을 해야 합니다

cf. 덕수씨는 판단 잘하쇼!!

댓글 11 / 1 페이지

흔적의의미님의 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58.♡.151.58)
작성일 17:42
재의요구권=거부권 이라서 거부권 쓰는 걸 보류한다는 의미이긴 하나 시간을 끌 수도 있어보입니다.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uislucky (39.♡.47.19)
작성일 17:43
@흔적의의미님에게 답글 덕수는 지금 고민의 시간을 가지는거 같습니다 ㅠ

소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심이 (121.♡.4.124)
작성일 17:42
국회에 다시 논의해달라 요청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일단 안 올린다는 뜻 같습니다.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뱃살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뱃살마왕 (210.♡.107.100)
작성일 17:45
@소심이님에게 답글 거부권 쓸 수 있는 시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흔적의의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흔적의의미 (58.♡.151.58)
작성일 17:54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이들 법안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21일이라고 합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작성자 브래드베리 (211.♡.201.225)
작성일 17:42
“공포안”이 아니라 “재의요구안”이라는 안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한덕수 정신 챙기소!!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112.♡.9.95)
작성일 17:44
선출되지 않은 자가 재의요구권을 쓰는건 불문률이긴한데.. 법률적으로는 권한대행이니 쓸수 있는건가요?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198.45)
작성일 17:45
민주당은 풀파워..

aicasse님의 댓글

작성자 aicasse (203.♡.190.49)
작성일 17:48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면, 거부권 안 쓰고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죠.

AKANAD님의 댓글

작성자 AKANAD (39.♡.28.23)
작성일 17:55
그냥 탄핵하고 교육부장관 시킵시다. 지금 내란범이 되냐 마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재의요구요?? 재의의 ㅈ도 생각하면 안되고 까라면 까세요. 뭐 되지도 않는게 아호..

달랑님의 댓글

작성자 달랑 (223.♡.22.40)
작성일 17:58
덕수는 정 고민되면 16일 동안 거부권 행사 할 지 말 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