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내일 국무회의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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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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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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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15일 이내로 재의요구 하지 않으면 자동 법률 확정 입니다.
흔적의의미님의 댓글의 댓글
@므냐넌님에게 답글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게 특검법이라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ㅠ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재의요구안이 올라가는게 거부권아닌가요? 거부권 보류라는거 같은데....뭔 ㅆㅂ 말을 이리 어렵게 하냐고요...할튼 말 어렵게 하는놈들 대부분이 사기꾼임
스터드님의 댓글의 댓글
@간단생활자님에게 답글
제가 볼때 한덕수는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관료라 그럴 깡이 없습니다.
오전의 기사는 동아일보의 희망사항이었던거 같고, 이 기사는 거부권 쓰는걸 보류한다, 거부권 안 쓴다 인거 같습니다.
오전의 기사는 동아일보의 희망사항이었던거 같고, 이 기사는 거부권 쓰는걸 보류한다, 거부권 안 쓴다 인거 같습니다.
힘센페달님의 댓글
책임지기 싫고 욕먹기 싫으니 시한 넘겨서 국회의장이 공표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처럼 큰사안 아니면 다 이런식으로 국회에 공 넘길거에요. 민생 법안 통과가 절실한 국민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입니다.
gaiago님의 댓글